(인천=오정규 기자) 인천 서구 A 상가주택 옥상에 KT가 중계기 3 식을 2007년 설치하였으나 5층 건물 소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3개 층의 소유자의 동의만 받고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구 가좌동에 있는 A 상가는 지난 2007년부터 2023년까지 4120만 원을 KT로부터 지불 받았다.

그러나 KT는 2012년까지 1470만 원을 B 모 씨에게 지불하고 2013년부터 2023년까지는 C 모 씨에게 KT 측이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2층과 4층 소유자인 D 모 씨가 KT 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2023년 11월 2일, 11월 21일, 12월 08일, 12월 21일, 2024년 1월 2일) 질의하면서 밝혀졌다.

질의 내용 중 최초 중계기 설치 경위와 정확한 임대료 지급 내용을 서류로 알려 달라고 했지만 KT는 문자로만 임대료 지급 내용만 알려왔다는 것.

D 씨는 KT 중계기 설치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통보도 받지 못했고 서명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KT는 5번의 내용증명에 한 번도 서류로 회신하지 않고 문자로만 회신을 했으며 계약자와 원만하게 협의하라는 내용만 반복해서 문자로 보내왔다는 것.

이에, 미 해결 시 KT 장비를 철거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해 통보했다는 것이다.

KT 서부 장산 운용팀 이효석 부장은 “설치한지 16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라며"설치 시 동의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다.”면서 “만약 아무 해결이 안 될 시 철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관리자도 없는 건물에 B 씨가 관리자인 것처럼 해 KT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는 것은 일종에 편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대료 지불에 의혹이 불거질 수 있어 관계 기관은 수사를 통해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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