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및 변경된 주·정차 단속시간 논의

(용인=김태현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6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관내 소상공인·골목상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희정 의원의 진행으로 유진선, 이윤미, 박병민 의원과 소상공인 17명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최근 변경된 주·정차 단속시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던 주·정차 단속시간은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7시로 앞당긴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9시로 원상회복하게 됐다.

간담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소상공인들은 용인시 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동백동에서 영업 중인 B씨는 “주로 저녁식사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소규모 식당의 경우 주차문제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주·정차 단속 정책은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희정 의원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와 논의하며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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