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논설위원
진민용 논설위원

고상 사업장 배출 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없을 때는 규정에 따라 매립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폐기물 재활용처리 후 발생되는 폐기물도 산업체 시설에서 배출된 폐기물이다. 

재활용을 할 수 없는 폐기물도 매립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환경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현재의 환경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개선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폐기물 재활용처리업 사업장들에게 온갖 제재를 하고 있으면서 같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자원으로 재활용 못 하는 것은 최종매립장에 처분하는 사업장들에게 혜택을 배제하는 환경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산업체 공장에서 최종매립장에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환경부 환경공단을 거처 처리비용을 감면 혜택을 주는 것과 전문 재활용처리장에서 사업장 배출 폐기물을 의뢰받아 공정을 거처도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은 마찬가지 최종처리 매립장에 처리하게 되지만 감면 혜택을 안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산업현장에서 발생 배출되는 폐기물 때문에 처리 문제는 어느 나라 어느 곳이든 환경문제는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생활계 폐기물이든 산업폐기물이든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폐기물을 감량하고 자원으로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정책이다. 이런 환경정책이 없다면 사실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기가 어려운 과정일 것이다. 

마찬가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폐기물 때문에 심각한 귀로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 분명할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환경부는 폐기물은 재활용하는 것을 우선하는 정부의 환경정책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환경부가 즉, 폐기물 최종처리 매립장에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 환경부담금을 감면 혜택 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되고 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 중소기업 발생 폐기물 최종처리 매립에 대해서만 처리비 감면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체 중소기업의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폐기물 전문처리업체들의 고난도 덜어주는 환경정책이 절실해져야 할 것이다. 

폐기물이란 재활용을 하기 위해 공정을 거처 기계적 처리를 하더라도 재활용으로 할 수 있는 폐기물이 있는가 하면 재활용 자원으로 할 수 없는 폐기물이 분류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폐기물 처리를 하는 업체에서도 최종매립처리로 폐기물은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금 매년 2월이면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중소기업이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에서는 전년도 폐기물 발생 처리 실적보고를 환경공단을 통해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때 최종매립처리장에 폐기물 재활용처리업체에서도 매립처리한 폐기물에 대해 감면 혜택을 빼놓는 것은 잘못된 환경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핵심의 문제는 대·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고 그 폐기물이 재활용도 되고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은 아무리 재활용처리 전문업체라 할지라도 처리할 방법은 최종매립장에 처리하는 것인데 환경공단이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에 전국 폐기물 처리업체들로부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어 개선되어야 하는 환경정책이 아닌가 묻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장 시설계 배출 폐기물들이 재활용 전문처리업체를 거치지 않는다면 최종처리에 불과하다는 의견들이다. 최종처리 매립을 하더라도 배출자나 처리자 모두가 관련 법령에 준수해서 처리해야 되겠지만 매립장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평등하게 적용을 해 감면 혜택을 받는 폐기물관리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어 개선되어야 할 과제다. 그러므로 환경부가 환경부담금 감면 문제는 평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