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환경부는 비철금속 제련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특성폐기물 알루미늄 광재 분진 마그네슘 등에 폭발성·인화성 자연 발화성 금수성 제거를 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이 있는 폐기물 재활용 처리 허가업체가 아닐 때는 무허가 불법 처리가 된다. 

환경부 장관 고시 안 지키고, 특허법도 안 지키고, 특허받은 타인에 기술을 유사하게 침해하는 불법 폐기물 처리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도 법적 대응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환경부, 특허청, 사법경찰 폐기물관리법 및 특허권 침해 유사도용 불법행위 단속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들이 사회 일각에서 지적받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9월 9일 유해 특성을 확인해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대해 16종류에 관해 규정을 고시로 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정해진 고시(폐기물관리법)를 폐기물을 발생해서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또 처리하는 사업장끼리 이와 같은 제정된 고시와 폐기물관리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모두가 유명무실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에서 관리하면서 한마디로 위법 사항을 알고도 모르쇠로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사례들도 있는 것이다. 특히 사업장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에서 고시에 정해져 있는 유해 특성금수성이 있는 폐기물 알루미늄 광재(보그사이드) 탈산 분진 및 마그네슘 광재 분진에는 폭발성 인화성 금수성 자연 발화성으로 인해 위험한 것에 인명과 재산 피해가 따르는 사전에 위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부 장관의 고시를 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요인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 재활용 처리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 사실상 허가에 맞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배출자인 폐기물 발생자들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폐기물 배출자신고서를 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에서 허가서에 유해 특성폐기물을 제거하고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재활용처리업 시설이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쇠하고 폐기물 배출자신고서를 내어주기 때문에 불법 처리가 난립하는 등 취급에 대해 기술문제로 인한 화재사고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고시를 제정해 놓고 있다. 

폐기물의 재활용(준수사항 제7조의 2 관련)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폐기물 종류에 해당하는 16종류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의 유해 특성을 물리 화학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 등을 이용해서 금수성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고시를 제정했다. 반면 유해 특성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는 각각의 유해 특성을 고려, 모두 제거하거나 안정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비철금속제련 공정 과정에서 발생 배출되고 있는 알루미늄 불순물(보그사이드) 광재와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탈산 분진 재 등에서 화재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폐기물은 폭발성과 인화성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이 폐기물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소방청장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해 특성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는 모두를 제거하거나 안정화를 해야 한다고 고시를 제정해 놓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이 사업장폐기물 배출 발생 사업장을 비롯해 폐기물 재활용처리업 허가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해 오면서 폐기물을 발생해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를 가지고 동시에 배출자신고서를 검토해 처리 능력이 없는데도 폐기물 배출자신고서가 접수되면 유해 특성 금수성을 제거하거나 안정화를 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처리업체 인지를 분명히 밝혀서 고지해야 할 것이다. 

반면, 무허가 불법 처리로 인해 사건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만 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들의 소홀함이 폐기물 불법 처리를 할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강 건너 불 보듯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 핵심은 폐기물을 발생해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운반자와 폐기물 재활용처리자의 허가서에 유해 특성 물질인 금수성, 자연 발화성, 인화성을 제거해 안정화를 시키는 시설로 자치단체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처리 전문업체인지를 계약체결로 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에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할 때 배출자들이 무허가 불법 처리를 막을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체에 처리할 때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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