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박상준 기자) 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용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피난을 돕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딘 실(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직접 설치가 어려운 화재취약계층 가정에 대해서는 무상보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카드뉴스, SNS 및 각종 캠페인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용호 서장은 “주택용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다”며 시민 여러분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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