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전국 폐기물 재활용처리 업체에게 재활용 유형에 따른 R-4-2 골재 인증이 제도적인 산업폐기물을 건설토목공사장에 대체토사 골재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기계적 공정을 거처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산된 폐기물 재활용품이 환경표지인증원에 의해서 골재라는 명분을 갖게 된다. 이런 골재라는 명분을 갖는 재활용 공정을 거친 폐기물은 인. 허가된 건설토목공사장에 별도에 신고 없이 토사와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한 품질인증서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폐기물을 재활용처리 사업장에서는 단일 품목 한 가지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처리라는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재활용처리사업장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폐기물의 종류를 가지고 기계적 공정을 거쳐서 성복토재(골재)를 생산하는 공정과정이 혼합해서 만들고 있는 공정과정이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행정에서는 종합재활용처리사업장에서 건설토목공사장에 반입되는 대체토사용으로 재활용처리 된 것을 놓고 폐기물의 종류대로 각각 환경인증서를 요구하는 과대한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말하자면 종합 폐기물 재활용처리라는 명분을 없애든지 그렇다면 단일 폐기물 재활용처리장으로 허가서를 내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에서 허가를 해준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처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폐기물을 공정을 거처 재생처리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맞게 환경표지인증서를 골재라는 명분으로 받게 하는 것이 간소한 폐기물 재활용처리를 관리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토목공사장에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따라서 골재로 사용된 재활용품을 골재로 받은 종류 폐기물 외에는 폐기물 속에서 골라내라는 행정의 힘을 과시하고 있어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기계적 공정을 거친 종합재활용 폐기물로서 환경표지인증서를 받게 해 골재로 인증해 주는 제도가 완화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횡포에 폐기물 재활용처리사업장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는 토로들이 나오고 있는 사항이다. 

예시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처리 허가 업체가 허가증에 기재된 10여 가지 폐기물 종류를 공정을 거쳐서 재활용해야 하는데 혼합된 폐기물로서 환경표지 인증서를 받도록 해서 골재라는 명분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전국 산업폐기물로 자원순환을 하고자 건설토목공사장에 재활용되는 폐기물처리사업장들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면 산업현장의 폐기물처리 문제에도 빨간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