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방용환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모든 구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로 인해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해 진단위로금은 1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4주~8주 차등 지급) 보장된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구는 자전거보험제도를 통해 2020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총 1,289건(자전거 상해 진단 900건, 입원 320건, 후유장해 42건, 사망 6건, 벌금 등 21건)에 총 6억 900만 원을 지급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저소득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상해 진단·입원위로금을 10만 원 추가 지급하는 등 보장을 확대했다.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의 청구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후유장해의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정영환 교통행정과장은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는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자전거보험콜센터 또는 강동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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