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권4~7·불설십이마하반야바라밀다경(합부)

묘법연화경 권4~7·불설십이마하반야바라밀다경(합부)
묘법연화경 권4~7·불설십이마하반야바라밀다경(합부)

(김해=이종희 기자)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김해 해성사의 묘법연화경 권4~7’과 ‘불설십이마하반야바라밀다경(합부)이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묘법연화경 권4·7은 작은 글자로 정교하게 새긴 목판본으로 7권 말미에 1399년 남재(南在)가 쓴 발문이 있다. 발문에 의하면 도인 해린(海隣)이 송나라 계환(戒環)의 주해본을 입수한 뒤 정천익(鄭天益), 이양(李穰) 등의 시주와 도움을 받아 만 1년간(1398년 7월~1399년 7월) 작업해 간행한 것이다.

이 자료는 비록 낙질(완질 중 몇 권 빠짐)이나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흔하지 않은 1399년 남재 발문과 간행 서지 정보 등이 남아 있어 조선 초기 '묘법연화경' 판본의 이해 등 불교사, 서지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불설십이마하반야바라밀다경(합부)은 총 6개의 경전을 모아 제책한 것으로 경전은 『불설십이마하반야바라밀다경』 2장, 『불설고왕관세음경(佛說高王觀世音經)』 5장,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경(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 15장, 『불설북두칠성연명경(佛說北斗七星延命經)』 5장, 『삼십분공덕소경(三十分功德疏經)』 8장, 『불설연수신왕호신경(佛說延壽神王護身經)』 2장, 허적(許迪)이 쓴 발문 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는 내용이 필요한 경전의 본문을 초록한 것으로 그 체제가 매우 독특하며 장수와 연명을 기원하기 위해 편찬한 것으로 이 경전을 늘 지니고 독송하면 재난을 피할 수 있다는 기원을 담고 있다. 

이수용 문화유산과장은 “김해 해성사 묘법연화경 권4~7과 불설십이마하반야밀다경(합부) 2건의 신규 지정으로 김해시는 총 102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며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연구해 더 많은 유산들이 다음 세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