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이만조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최창호 의원과 박은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8일 제24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보호종의 보호 및 관리 등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멸종위기 등 보호종의 보호 및 이주에 관한 사항 ▲습지보전·이용시설 및 인공습지의 조성·관리에 대한 사항 ▲습지시설 운영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인간의 개발행위로 인해 무너진 야생생물 서식지의 보전과 지속적 관리는 꼭 필요한 현안이다”며 “파주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대표 생태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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