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김병기 기자) 영천소방서는 봄철을 맞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소각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야외 소각행위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경북 도내에서 쓰레기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부주의로 인한 산림화재는 전체 산림화재의 70%를 차지하였으며, 봄철의 건조한 날씨와 바람 등의 요소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적발 시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박영규 영천소방서장은 “봄철 건조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로도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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