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김시환·임성찬 기자)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시갑 선거구)에 있어 지난 2월 14,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11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2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1항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또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