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연속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현재용 기자) 수원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5억 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수원시는 이후 매년 400억 원 이상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271억 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체납액 134억 원을 징수했다.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수원시에는 체납사각지대가 없다’는 생각으로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한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8년 연속으로 체납액을 400억 원 이상 징수한 비결은 무엇일까? 징수과 관계자는 “소액 체납자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며 “또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직원 책임징수제는 지방세징수팀 직원 전원(6명)이 100만 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고지서를 보내 계속해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다. 책임징수제로 지난해 101억 8200만 원(12만 613건)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체납징수기동반이 거주지와 사업장을 수색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했다. 가택 수색 전에 체납자 실거주지, 이동 시간, 법령 위반 사항, 동거인 여부 등을 사전에 분석해 기동반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가택 수색을 하다 보면 충분히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다.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복지 부서에 연계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징수과는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공매 취소 대형오픈상가 재공매, 고액체납자 사업장 수색, 가상자산 추적·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도입해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있다.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87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세 체납액 272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15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올해도 목표를 뛰어넘어 400억 원 이상 징수하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며 “체납자들은 수원시에 ‘체납사각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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