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학습데이터·콘텐츠 저작권 등 개선방안 논의

(광주=박성연 기자) 광주광역시와 법제처가 인공지능(AI)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법제처는 지난 15일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에서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인공지능(AI)창업기업,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관련 법·제도 개선 의견을 나누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앞서 법제처는 국가AI데이터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AI) 특화 데이터센터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인 H100 소개, 데이터센터 성능·기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간담회에서 광주시와 법제처는 인공지능 산업 및 데이터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및 콘텐츠의 저작권 등 관련 법·제도 정비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또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생성형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구축사업’을 소개하고 국가AI데이터센터와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공지능(AI) 창업기업 등은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의 법·제도 관련 어려움을 토로하고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창업기업이 도전과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는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역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규모 도시 기반 실증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수많은 기업의 도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들의 도전과 혁신이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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