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월,계산 택지,갈산·부평·부개, 만수 1·2·3 지역 재정비 계획
괭이부리마을 공공임대주택 50세대 건설,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추진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이 도시균형국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박구민 기자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이 도시균형국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박구민 기자

[인천=박구민 기자] 인천시는 20일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80~90년대에 건설된 대규모 주거단지로 시는 노후화로 인한 정비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조성된 택지 등이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인천에는  연수, 구월, 계산 택지와 연접한 택지의 합이 100만㎡ 이상인 갈산·부평·부개, 만수 1·2·3 지역 5곳이 대상이 된다.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통합정비를 위한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건축, 도시개발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 면제, 완화, 통합 심의를 통한 절차 단축, 종상향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4월 법령 시행에 맞춰 용역에 착수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10월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사업 착수 후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인천시와 주민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전문가를 총괄기획가(MP)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예정구역 중 주민들의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도,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도지구를 지정해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 위주의 획일적인 노후계획도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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