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 열고
사업시행자, 권익위 등 3자간 서명

용인특례시가 용인8구역 재개발지역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 중재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수 용인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용인특례시가 용인8구역 재개발지역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 중재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수 용인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용인=김태현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밖 도로개설 관련 민원이 원만하게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처인구 김량장동 309번지 일원 용인8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재개발정비구역 밖 도시계획도로 유상매입 이의’와 관련한 현장조정회의를 통해서다.

이번 조정은 용인8구역 조합 관계자 158명이 사업 구역 밖 도로에 편입되는 시 소유 토지 중 24개 필지(2283㎡)를 유상 매입하라는 시에 무상귀속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도로개설 목적으로 공공시설의 용도가 없어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 무상 사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권익위는 사업 지연으로 입주 불편을 겪는 시민 편의 측면에서라도 사업자가 조속히 도로를 공사하도록 시가 사용권을 부여하라는 조정 결과를 냈다.

이 자리에서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과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수 용인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등은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합의가 성립됐음을 확인하는 조정서에 서명했다.

합의에 따라 시는 중2-107호, 중2-108호 등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1133㎡)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비를 부담해 도로를 개설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사업 구역 밖이지만 도로개설 계획에 일부 편입된 옛 중앙동 청사부지 등 공유지분에 대해선 사업시행자가 도로 준공 전까지 유상 매입토록 했다.

황 부시장은 “용인시는 시민을 위해 법과 제도 안에서 최선의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왔다”며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도로개설 민원에 공감하면서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해 문제 해결을 기틀을 잡아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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