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김시환 기자)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에 있어 거소투표신고기간(3.19.~3.23.) 중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혐의로 A씨를 27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장애인시설 담당자로서 시설 거주자 19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안동시선관위는 “거소투표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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