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甲질' 또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대한항공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도 항공기 좌석편의를 제공받아왔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지난해 6월 적발된 것 말고도 2012년 8월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기 좌석 승급편의를 제공받다가 자체감사에서 적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주의, 경고' 등 솜방망이에 그쳤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부가 실시한 서울지방항공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6명은 2012년 2월10~16일 독일, 말레이시아, 프랑스 등 8회에 걸쳐 감항증명 검사와 모의비행장치 지정검사 등을 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으로부터 승급받은 항공기 좌석을 이용, 약 150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았다.

당시 서울항공청 소속 항공주사보 A씨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기 감항증명 검사 신청을 받고 독일 공무 국외출장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왕복좌석을 2등석(왕복운임 245만8500원)에서 중간석(왕복운임 633만3900원)으로 승급한 좌석을 이용했다. 387만5400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셈이다. 그 외 직원 5명도 감항증명 및 모의비행장치 지정검사를 위한 공무 국외출장시 검사신청자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으로부터 총 1505만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다.하지만 국토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이 사실을 적발하고도 6명에게 '경고' 등 눈감아 주기식 처분으로 마무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최근 '땅콩회항' 파문을 일으켰던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을 계기로 국내항공사와 국토부 사이에 유착사례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국토부가 이미 2년전에 자체감사에서 적발하고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이와 같은 유착이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좌석승급과 같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엄연한 직무연관성 향응제공"이라며 "이같은 부정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강력한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봐주기 식 처분으로 일관한 국토부의 직무소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2년 6월 '비리제로화 방안'을 발표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교통편의)을 수수한 경우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