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심야교습 특별단속 실시

(인천=송창득 기자)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신근)은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보장과 심야 유해 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한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라 지난 3월 24일(화) 부터 3월 27일(금)까지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심야교습시간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인천광역시 남구 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2인 2개조를 편성하여 단속하였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의 경우 05:00부터 21:00, 중학생은 05:00부터 22:00, 고등학생은 05:00부터 23:00까지 허용된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은 “불법심야교습행위에 대하여 학생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며“최근에는 학교 등교시간이 늦춰짐에 따라 심야교습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도점검의 횟수를 늘려 학원 및 교습소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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