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委, 의원 3명 '경고' 의견 제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국회의원 4명 중 3명에게는 최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수준의 징계의견이 제출됐고, 나머지 1명은 징계를 면하게 됐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과 새누리당 김진태 하태경 의원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의견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는 '의견 미제출' 의견을 윤리특위에 통보했다.

자문위는 설 의원이 지난해 9월12일 국회의장단 및 국회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대해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뭐 했나 이 얘기 입니다"라고 발언해 대통령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는 이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의견을 제출했다.

또 김 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에 "야당 또 거짓선동 시작이구나"라고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의견이 제출됐다.

자문위는 하 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당 중진 의원에게 "북한 정권의 남자 대변인"이라고 하는 등 인신공격을 했다는 이유로 이들 의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의견을 제출했다.

자문위는 다만 '대리기사 폭언'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징계안 심사결과를 검토한 뒤 해당의원들의 징계여부나 징계수위를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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