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단속 " 정유사들 이미지 손상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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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가 암암리에 활개를 치는 가짜 석유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검찰이 연간 탈세액만 1조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짜 석유 시장 유통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지만 가짜 석유 뒷거래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근절책은 아닌 데다 지속적인 가짜 석유 유통으로 정상 휘발유, 경유 등의 매출과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매출의 하락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지만 유무형의 손실은 분명히 있다"면서 "가짜 석유 유통업체가 적발돼도 정유사에 법적 책임은 없지만 정유소 폴사인(상표표시)이 드러나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당장 매출에 큰 타격을 주진 않겠지만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이 갈 수 있다"며 "직영이든 자영이든 적발된 주유소에 폴사인을 내리게 하는 등의 제재를 하곤 있지만 단기적으로 내수시장 점유율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객과의 신뢰구축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1위 용제 생산업체 ㈜CTC가 가짜 석유 제조업체들에 209억원 상당(1747만 L)의 용제를 팔아온 혐의로 검찰에 적발되면서 구설에 올랐다. 현대오일뱅크는 용제(솔벤트)원재료(HCGO)를 ㈜CTC에 공급해왔다.

현대오일뱅크는 이 때문에 검찰로부터 막대한 양의 용제 원재료 공급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권고 내지는 경고를 받았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이와 관련, "CTC가 현대오일뱅크의 용제 원재료를 이용해 가짜 석유를 만들어왔으니 거래를 중지해달라는 협조공문이었다"며 "참고인 조사도 받고 혐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억울해했다. 수사를 담당한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 관계자는 "경고 공문이 아닌 협조요청 공문이었다"고 확인했다.

대한석유협회도 가짜 석유 유통에 따른 부작용에 공감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가짜 석유 유통으로 정상 휘발유와 경유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며 "가짜 석유를 이용한 소비자의 차량이 주행 중 갑자기 멈춘다거나 엔진이 망가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가짜 석유가 유통된 주유소에 폴사인을 제공한 정유사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가짜 석유 제조에 이용되는)솔벤트, 톨루엔 같은 화학제품은 정상 휘발유, 경유보다 더 비싸지만 유류세가 없어 은밀히 유통 되는 것"이라면서 "기름값의 50%를 차지하는 유류세부터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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