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보건소, 예산종합병원과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 협약 체결

예산군보건소는 8일 예산종합병원과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 확대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은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군은 지난 2013년도에 예산명지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원대상자는 공동간병이 필요한 군민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하위 20%이하자 등 저소득층이다.

대상자에게는 24시간 연간 1인당 30일 범위 내에서 다인간병(5인실~7인실)으로 환자 당 1일 5인실 6만4000원, 6인실 5만4000원, 7인실 4만6000원을 각각 지급하며, 의사소견에 따라 15일 연장이 가능하다.

보건소는 지난해 총 7634만원을 지원해 75명이 1388일의 무료 간병서비스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의료비 부담 때문에 입원을 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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