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성적 없이 추첨으로 학생선발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율형사립고는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또 자율형공립고는 지정기간 5년이 종료되면 일반고로 자동 전환된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자사고의 성적위주 학생선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지역 24개 자사고 모두 중학교 내신 상위 50% 가운데 추첨으로 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준화지역에 속하는 39개 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사회통합 전형(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폐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적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거나 성적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현행 자사고 입시제도로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어렵다"고 말했다.

비 평준화 지역에 소재하는 하늘고, 용인외고, 북일고, 김천고, (가칭)은성고 등 자사고 5곳은 종전과 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사회통합 전형도 기존대로 유지한다.

하나고, 현대청운고, 민사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 구(舊) 자립형 사립고 6개교는 기존의 학생 선발권을 인정하되 사회통합 전형을 신규로 도입한다.

학생 선발시기도 조정된다. 평준화지역 자사고는 현재 전기학교에서 후기학교로 전환하되 후기학교 가운데 우선선발 한다. 비 평준화지역 자사고 및 구 자립형사립고는 현행과 같이 전기선발한다.

학생 선발권을 갖는 11개 자사고는 정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사회통합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 된다.

비 평준화지역 자사고 및 하나고는 기존대로 전원의 20%를 사회통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하나고를 제외한 자립형 사립고는 의무선발 비율을 3년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7년까지 정원의 20%를 선발한다.

모든 일반고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이 보장되고 재정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율형공립고는 지정기간인 5년이 종료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공고는 일반고 전환시까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선도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공고에는 이미 연간 1~2억원의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교육과정 자율권이 부여되고 있어 진로집중교육과정 등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공고를 일반고로 연차적으로 전환해 2018 년까지 모든 자공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고에 앞서 우선 선발해 부당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온 자공고 후기 우선 선발권은 2015학년도부터 폐지된다. 현재 전체 자공고 116개교 중 38개교가 일반고보다 우선 선발하고 있다.

이와함께 5년 마다 자사고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 교육감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학생 미충원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사고는 설립한지 5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2014년 상반기 중 지정 취소 절차를 거쳐 201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다.

이밖에도 특목고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외고·국제고에서의 이과반, 의대준비반 등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