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관공서에서 난동부린 피의자 구속

하남경찰서는 주민센터·종합복지센터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부린 김씨(48세, 무직)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상 관공서 주취소란 조항 등을 적용하여 구속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장한 신체조건인 김씨는 지난 9일 12시경 술에 취해 하남시청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를 찾아가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해달라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고, 지난 14일 12시 15분경에도 역시 술에 취해 신장1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자활근로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음식을 먹으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지난 16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또한, 하남서는 이번 구속이 ‘경범죄처벌법’ 개정 이후 최초의 구속사례로 앞으로도 관공서에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가 업무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고, 다른 민원인까지 불안·불편을 끼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22일 개정 시행된 ‘경범죄처벌법’에 관공서주취소란죄(제3조 제3항)를 신설하고, 상습적인 관공서 주취소란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등 대응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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