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남양주=고영남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18일 시청 맑음이방에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신설 조례안에 대한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조례의 개선권고 및 불합리한 상위법령 개정건의안 심의를 위해 마련됐다.

심의결과, 하천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감액하는 내용으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개선권고 했다.

또한, 기업투자 여건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생활 애로해소, 기타 분야 등 5개 분야 38건의 불합리한 상위법령 개정·건의안을 중앙부처로 건의하도록 심의·의결했다.

남양주시에서 건의할 개정·건의안에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지역 해제요건 및 각종 행위제한 완화, 제방도로 등 하천시설 이용규제 완화, 개발행위 도로폭원 기준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손성오(부시장) 규제개혁위원장은“정부에서 추진중인 경제 살리기의 핵심과제가 규제개혁이며,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규제심사를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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