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강성훈, 피해자와 극적 합의..석방될 듯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1990년대 인기 아이돌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이 7개월 만에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들과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성훈의 법률대리인 오서빈 변호사는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에 피해자 황모씨의 동의를 받아 합의서를 제출했다. 합의서에는 강성훈에 대한 황씨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황씨와 오모씨, 한모씨 등 3명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강성훈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피해자들도 재판부에 합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며 원만한 해결의 기미를 보였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 강성훈이 오씨, 한씨에 이어 황씨와 합의를 극적으로 성사시킴에 따라 이날 열리는 항소심 선고를 통해 형이 줄어들 확률이 높아졌다.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받게 되면 이날 구치소에 풀려나게 된다.

강성훈의 최측근은 이날 스타뉴스에 "지인의 도움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며 "모든 오해를 풀고, 금전적 지불 없이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성훈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북부지법 5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강성훈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성훈은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작년, 올해 1년여 간 재판을 진행하면서 나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다"며 "모두가 내 불찰이다. 다시는 인간관계, 금전관계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훈은 "다시 일어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 출발하도록 하겠다"며 "남은 기간 동안 이 시간을 잃지 않겠다.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 노력하겠다.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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