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채수지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인구는 올  9월 기준 3천 6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다. 스마트폰이 손에 들려있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일상생활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와 가까운 스마트폰이지만 길을 걸을 때만큼은 멀리 해야 한다. 길거리에 이어폰을 낀 채 인터넷이나 게임에 열중하며 가는 사람은 쉽게 눈에 띈다. 그들의 시각과 청각은 모두 휴대폰에 집중되어 자연스레 시야는 좁아지고 주변상황을 인지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불가능하다. 평상시에 비해 시야는 120도에서 10도로 급격히 줄고 지각능력은 50%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게 된다.
지난 5년간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보행중 교통사고는 2010년 459건, 2011년 624건, 2012년 948건으로 약 2.5배 이상 증가했다. 교통안전공사설문조사(2013) 에서도 ‘보행중 스마트폰을 쓰다 사고 날 뻔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5명중 1명꼴로 23.3% 차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2013년 여름, 50대 후반의 한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무단횡단을 했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 중상을 입고 치료비가 5천만원 들었다. 운전자측에 배상소송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보행자측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보통 차대 보행자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을 두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100% 과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길을 가다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85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일본은 이동통신사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에 앞장서고, 사용할 경우 금지화면이 뜨게 하는 어플을 보급하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걷는 사람을 ‘디터우족’이라 일컬으며 그 위험사례 등을 들며 국민들로 하여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움직임조차 없다. 현실적으로 규제와 단속까지는 이른 감이 있다. 그 위험성을 크게 못 느껴 국민의 반감을 살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먼저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천만한 행동임을 인식시키고 자신의 안전과 직결된 것이기에 법적인 제재보다는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상의 편리함을 주는 스마트폰이 언제 나의 생명을 위협할지 모른다. 급한 일이 아니면 나중에 하고 급히 연락할 곳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하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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