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희 의원 징계 제명안 가결 본회의 상정

(인천=송창득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관)는 지난 10일 제225회 정례회 기간 중 윤리특위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윤리특위는 지난달 26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및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 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1년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임 모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기 위해 윤리특위를 재구성 하였으며 이날 위원회에서 임동희 의원 제명안을 가결하였다.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구의원 제명안에 대하여 11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할 예정이나 본회의에서 구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의 3/2인 11명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문종관 위원장은 “구의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으나 품위유지 및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여 1년 징역의 선고까지 받은 구의원은 제명처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윤리특위에서 제명으로 심사한 구의원 징계건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되어 구의회에 대한 주민 신뢰 및 명예와 권위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224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구의원 제명건에 대하여, 징계수위를 재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문 위원장을 비롯하여 최재현·이오상·서점원·조영규·한정희·박인동 의원 등 7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3일부터 10일까지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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