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창득 기자) 인천시 연수구보건소(소장 길만수)는 오는 23일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또는 휴일에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어 불편을 겪는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약사법을 개정해 지난 2012년 11월 15일부터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인 대형 체인매장(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종류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연수구보건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민들이 안전한 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당 판매업소 97개소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 가격표시 유·무, 위해의약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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