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11개소 산소요구량 기준 최고 30%까 강화

(광주=이성필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영산강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광주시하수처리장(60만㎥/일) 등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장 11개소의 BOD항목에 대하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2012년 2월 하수도법 개정으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은 필요시 환경청장이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3년 11월 ‘영산강상류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BOD 방류수 수질기준을 3.0㎎/L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키로 하였으며 2014년 12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1단계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계획」을 고시하였고 1년간 준비기간을 마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적용하게 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1단계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계획」을 살펴보면 죽산보 상류지역인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에 소재한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장 11개소를 대상으로 BOD항목을 평시(4~11월)는 현행 기준보다 약 20~30% 강화하고, 동절기(12~3월)는 기온 하강으로 인한 효율 저하 등을 감안하여 약 10% 강화하거나, 현행기준을 유지키로 하였으며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시(4~11월) 기준초과율이 10%미만인 경우 최근 2년간 2회에 한하여 개선명령을 면제한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영산강 및 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영산강하류 및 섬진강하류 권역도 2015년 9월에 수립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토대로 1단계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계획을 마련하여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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