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홍순인 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에서는 아파트 분양을 위한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이 급증하여 도시미관 및 가로환경 저해는 물론 지속적으로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22일 김포시에서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 등 15여명을 김포시 관내 회의실에 소집하여 김포시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추진방침 및 불법광고물 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으로 관계자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포시 광고물팀장은 상습 과도한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확행하고 불법광고물 설치시 과태료 부과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여 더 이상 발을 딛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포시에서는 과태료 체납시 관허사업 제한요구도 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로 더 이상 불법현수막이 내걸리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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