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전세금보증보험'으로 피하세요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깡통전세'다. 집주인의 경제적 문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뜻하는데, 이를 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전세금보증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판매하는 전세금보증보험은 전세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상품 가입이 가능하며, 반전세의 경우도 보증금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하다. 또한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전세금을 돌려준다.

다만 대한주택보증의 상품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모두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서울보증보험의 상품의 경우 오피스텔 세입자는 가입할 수 없다.

대신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고, 대한주택보증의 상품은 아파트는 90%까지 오피스텔은 80%까지 보장한다. 연립·다세대는 두 곳 모두 70%까지 보장한다. 단독·다가구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70%, 서울보증보험은 80%까지 전세금을 보증한다.

보험료는 대한주택보증(19만7000원, 1년 기준)이 서울보증보험(37만5000원)의 절반수준이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대한주택보증에 동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지훈 유형별자산관리 연구소 소장은 "단순히 전세금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대출금이 많아서 기피했던 집들도 전세금보증보험을 활용하면 안전한 전세가 될 수 있고, 전세를 구할 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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