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소방관계법령 안내

나주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염웅열

새해를 맞아 각종 새해맞이 행사와 들뜬 마음 때문에 언제나 선행되어야 하는 안전사고 예방 기본수칙을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올해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관계법령들이 새롭게 달라짐에 따라, 이에대해 알아보고 우리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올해부터 변경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이다. 정기적으로 2년마다 1회씩 영업주 및 해당 영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개정된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대상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부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또한,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건물주 등에 대해 1회부터 3회로 나누어 300만원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규제저항을 최소화했다. 뿐만아니라, 내진설계 건축물로 3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국가적 문화유산 등은  옥내소화전 설비와 같은 주요 구성품목은 진도 6.0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해야한다.
둘째, 불법 소방용품 유통근절 및 소방시설 부실공사 방지이다. 1월 25일부터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유통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변경도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방공사 감리현장의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감리업자의 거짓보고 등에 대한 벌칙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소방시설공사 상주 감리대상에 보조감리원제도 도입으로 감리현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소방시설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된다.
셋째로 119 허위 신고자 과태료 부과 강화이다. 비응급 상황에 119 구급차가 출동함으로써 실제 위급 상황에 처한 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막기 위해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 등으로 이송되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이다. 지금까지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일부 업체에서 이러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2016년 1월 25일부터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유통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변경도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방안전 분야 법령 개선 사항과 더불어  소방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바탕이 되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하며, 평소에도 우리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한번쯤은 되돌아보고, 2017년 2월 5일까지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물론 기초소방안전상식인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을 익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병신년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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