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 25% 증가

지난해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 건수는 2011년에 비해 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농수산품질관리원에 정보공개청구한 '2012년 쇠고기 원산지 위반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쇠고기 원산지 위반 적발건수는 모두 866건으로 2011년 690건에 비해 2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것은 582건, 원산지 미표시가 284건으로 조사됐다. 즉 원산지를 속여 표시한 곳이 훨씬 많은 셈이다.

지역별 적발 현황은 경기도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 82건, 서울 76건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며 ´한미 FTA 협정으로 광우병 불안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위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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