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또 항소, 실형 벗어날 희망있다 '핵심은 13세 A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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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연이은 성추문으로 공분을 산 국민적 정서를 고려할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고영욱은 1심보다 대폭 감형된 고등법원 재판 결과에도, 대법원으로 상고했다. 이는 결국 실형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그가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걸까.

고영욱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곽성환 변호사는 지난 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달 27일 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 부착"을 선고받은 데 대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저형을 내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선고받은 2년 6개월 보다 형량이 더 낮아지긴 어렵다는 얘기다. 법원의 설명대로라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이 되고 있는 A양의 성폭행 사건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집행유예 판결도 가능하다는 법원 관계자들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고영욱은 모두 3건의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그 가운데 2건 B양(당시 17세과 C양(당시 13세)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A양(당시 13세) 성폭행 여부가 고영욱의 실형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2심 재판에서는 특히 A양에 대해 행해진 3건의 강제추행 및 성폭행 가운데 ‘첫 관계’를 제외한 2건은 무죄로 판결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A양의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이 엇갈려 피해자의 진술을 완전히 믿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양과 고영욱은 서울 서교동의 한 클럽 앞에서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날 날 관계를 가졌고, 이후 2차례 더 만나 한 차례의 성관계와 유사 성행위를 가졌다.

당초 A양은 "고영욱과 첫 만남에서 성관계를 가진 이후 강제로 연락이 왔고, 억지로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휴대폰 조회 등을 한 결과 첫 번째 성관계 이후 A양이 먼저 연락을 한 기록이 나왔고, 고영욱에게 친밀하게 보낸 문자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특히 A양은 공갈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음주와 성관계 등 나이가 어려도 성인 못잖은 행위를 해왔던 전력 등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고영욱의 변호인은 이같은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첫 번째 성관계 역시 합의하에 진행된 관계, 즉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 역시 이를 인정해 첫 번째 성관계만 ‘위력 간음’으로 인정하고, 당초 기소된 2, 3번째 관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 법률 관계자는 "첫 번째 관계에 대해 대법원 측이 ‘무죄’를 선고한다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은 높아진다"면서 "A양의 진술이 신빙성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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