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통한 학교생활 적응력 신장

(광주=이성필 기자)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학칙위반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및 심리상담 운영을 위해 민간기관을 포함한 2016 특별교육 이수기관 및 심리상담(치료) 기관(이하 특별교육이수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등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및 심리상담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민간기관은 2월 29일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하였다.
지정된 특별교육 이수기관에서는 학교폭력·청소년비행 예방교육과 정서적 부적응 해소를 위한 의사소통·분노조절교육 및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을 통해 학교폭력과 청소년비행 예방 및 재발방지, 위기학생에 대한 초기개입으로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한다.
시교육청 민주인권생활교육과 박주정 과장은 “특별교육 이수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위기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하였다.
시교육청이 지정한 특별교육 이수기관은 ‘금란교실’을 비롯한 관내 직속 6개 기관과 Wee클래스 운영학교 및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배치학교 165교 , ‘광주꿈키움센터’ 등 민간 12개 기관으로,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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