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6일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누군가에겐 아들이자, 동료였던 소방공무원 3명이 순직하는 참변이 벌어졌다. 

화재원인은 건물 내부 산소용접 작업 등을 위한 산소통 및 LPG통, 가연성 물질인 보온재가 원인으로 추정되며,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한 화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벌이던 소방공무원 3명 목숨을 집어삼키고 말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5909건이 발생해 469명(사망 29명, 부상4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사례를 보면 대형 아파트 공사장에서 용접작업으로 인해 주변 스티로폼 등에 불티가 튀는 경우, 상가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작업 중 건축자재에 튀는 경우, 배관 용접작업 중 보온재에 불티가 튀는 경우 등이 있다. 

용접불티는 중심부 온도가 1000~2000℃에 이르기 때문에 주위의 먼지나 종이에 착화되기 쉬워 그 어떤 점화원보다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불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연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 화재가 빈번하다.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용접작업 시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없애자.

작업 장소 주변에는 폭발성·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고 안전거리(15m이상)가 확보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불꽃받이 나 방염시트로 주변 가연물과 철저히 분리시켜야한다.

둘째, 작업장 주위에는 반드시 소화기와 물통, 건조사, 불연성 포대 등 소화장비를 마련하고 작업을 실시하자. 화재 감시인을 배치해 작업장 주변을 감시하거나 유사  시에 소화기ㆍ마른 모래ㆍ소방시설 등을 활용하도록 사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셋째, 작업이 끝난 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작업이 끝난 후 1시간 동안 날아간 불티나 가연성 물질의 내부에서 불꽃 없이 타는 일이 없는지 확인하고,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수 있다면 환풍기 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배출하고 재작업 해야 한다.

안전한 사회, 주변의 가족과 행복을 위해서는 모두의 예방 노력과 함께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처럼 건축공사장 용접작업 시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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