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국민 삶이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는 정치권이 되어야 한다

작금 정치권이 검찰 수사권을 놓고 정쟁을 벌이고 있다. 검찰에 일이 줄어들면 검사들도 없어지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 

정쟁을 멈추고 가던 길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는 국민들의 주문을 정치권에서 배제해서도 안 될 것이다. 범죄자들을 검거· 수사하는 사법당국의 힘을 빼앗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일명 검수완박 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법 개정 추진을 밀어붙이는 현상을 언론을 통해 눈으로 보고 듣는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 연 획을 살펴보면 지금의 검찰청이라는 명칭이 검찰국으로부터 시작되고 법원은 재판소라는 명칭으로 내려왔다고 보면 된다. 우리 사법부 명칭도 많이 발전한 셈이다. 

수사기관으로는 경찰, 검찰이 있지만 범죄자를 초동수사하는 경찰에서 마무리되면 검찰로 송치해 기소 여부를 가리는 결정 권한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수사· 조사 등을 거쳐 검찰에 넘어온 내용을 검토해 억울함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부족한 내용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해 기소를 결정하는 순리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번에 정치권이 검찰 수사권에 대해 일부에만 그치도록 하는 법안을 개정하는, 한 마디로 검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거리를 뺏는다는 것 때문에 밀고 당기고 있다. 

그렇다면 일부를 박탈하면 그 일거리는 또 다른 수사청을 만들어 일감을 몰아 줄 것이고 아니면 초동수사를 하는 경찰에게 넘겨주는 수밖에 없다.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립한다면 혈세 낭비와 인력 소모 등도 정치권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도 강행하는 검수완박 문제에 일부 국민들은 숨어있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일거리를 뺏기면 일하던 검사들이 떠나야 하는지, 손을 놓는다고 해서 국민 세금은 지출이 안 될까. 또 새로운 일을 하려면 인력·세금 낭비 등 이중 삼중 혈세 낭비가 아니겠는가.

법을 개정하고 만들어 제정하는 정치권이 국민들의 말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팔이 안으로 굽는 정치나 사법당국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말 그대로 ‘법과 원칙, 공정, 평등’으로 대한민국을 안전한 민주법치 국가와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주라는 국민들의 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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