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송영수 기자) 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계형 자동차 구입 시 최대 1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신청하는 1대에 한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올해 이미 차량을 취득했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김천시 세정과로 환급을 신청하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우원 세정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추진하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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