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산업폐기물 매립장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맞는 재활용 폐기물 복토재가 있을까? 폐기물 최종 민간관리형 매립장에 토양오염 우려 기준 잣대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매립장에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적용할 경우 건설·토목공사장에도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이 아니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잘못된 폐기물관리법을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재활용하고 못 하는 것은 최종처리 매립장에 처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 순서라고 보면 된다. 

이같은 이유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이 재활용에도 중간재활용을 하기 위한 처리업체와 종합재활용처리업체를 구분하는 반면, 마지막에 민간관리형 최종 매립장으로 구분해서 처리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 과정이다. 

그런데 건설 현장 토목공사에 재활용되는 폐기물 대체토사용에 잘못된 폐기물관리법이 드러나고 있어 사업자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오고 있다. 

문제는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다. 일반폐기물로 토목공사에 재활용되는 성·복토재 및 골재로 분류되고 있는 폐기물 재활용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충족해야 된다는 적정한 규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예외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폐기물 매립시설에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곳에도 토양오염 우려 기준 2 지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폐기물을 최종 매립하는 처리시설에서 이와 같은 관리법 규칙이 맞지 않는다. 

폐기물 매립장에는 말 그대로 재활용에 가치가 없는 폐기물에 대해 마지막 최종 매립처리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매립하는 과정에 재활용되는 폐기물 복토재가 어떻게 토양오염 우려 기준 2 지역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인지 한마디로 폐기물 시행규칙을 정해 놓고 재활용을 하지 말고 매립처리를 유도하는 법과 규칙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비판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내어놓고 있는 말 그대로라면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 2항 관련)에 해당하는 재활용 폐기물 성·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것에는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토양오염 우려 기준은 충족해야할 것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안 맞는 것인지 사업자들에게 발목을 잡았다가 풀어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팽배하다. 

특히, 매립시설에서 복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에 맞는 폐기물이 상단에 일반토사와 혼합 복토재로 재활용했어도 아래쪽에 매립된 폐기물에 주는 오염도는 극미하다는 것이다. 

폐기물 매립장에서는 일일 복토와 중간복토, 마지막 최종복토를 들수가 있다. 이런 매립장에서 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그 지역에 해당 적용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워 사실상 매립장 시설에 재활용하는 복토재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없애고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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