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논설위원
진민용 논설위원

 

지방자치단체를 찾는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에 대한 불평불만과 갑질행위에 대해 감사청구를 제기해 해결하는 방안이 우선 해결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상급 관서의 각종 유권해석을 무시하는 부서 공무원들에 대해 자체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일부 공무원들의 갑질횡포와 권한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 부서가 있어도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스스로 점검하는 감사행위가 없기 때문이다. 

인·허가를 신청·접수한 후 기다리는 민원인들이 허가를 득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라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관련 행정부서 공무원들이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해야 할 것이지만 처리 기간을 고의로 채우는 경우도 허다하다.

인·허가를 내어주는 자치단체 행정의 이유인즉, 부족한 부분에 핑계로 하기 좋은 말로 ‘추가 보안요청’이라는 기간을 끌고 가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이런 보안요청이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닌 경우도 있다. 2차 보안요청, 3차 보안요청,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는 행정부서 관련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이다. 

자치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민원일들이 항변하지 못하는 것은 사업을 하려고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후안이 두렵다는 말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건설·건축·환경분야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흔히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새 정부가 탄생 되면서 대통령이 말하는 의미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책상에 묻어두는 민원 관련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들리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말하자면 민원 관련 업무는 신속·정확 서비스 정신으로 국민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은행에 돈까지 빌려 사업을 해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불편을 겪는 국민과 지자체를 찾는 민원인들은 감사청구를 해야 할 것이지만 사실상 후안이 두렵다. 감사 부서는 스스로 찾아 감사기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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