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진민용
논설위원/ 진민용

 

의무복무기간이 단축된 변화에도 근로자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을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대화된 병사들의 군 생활에 200만 원이나 되는 월급을 지불한다는 것을 두고 시대적 착오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남자로 신체적 결격 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인 국방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국방의무인 병사에게 월 봉급액이 200만 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 개인만의 생각일까?

정부는 근로자들의 최저 급여가 얼마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국민된 의무를 행하고 있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200만 원이 직업군인인 부사관과 장교와는 달리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네 남자들의 국방의무 기간이 지난날에는 약 3년에 걸친 군생활을 마치고도 군인정신을 상기시키는 재훈련 제도를 거친 예비역들이다.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는 모든 군인들은 사회 일부의 근로자들 가운데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방의무 완수를 위해 입영한 병사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직업군인들과의 급료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것이고, 가뜩이나 자유로워진 군율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돈 많이 주고, 돈 잘 쓰는 정부 보다 살림살이 잘하는 정부가되어주면 어떨까 하는 국민들의 바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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