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권장사업으로 이끌어야 할 환경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처리 사업을 막아서는 안된다. 정부 상급행정 환경부 유권해석이 있으나 마나 자치단체 모르쇠 해서도 안 된다. 다시 강조하면 이같은 공무원은 감사대상이라는 지적이다. 환경부 권장사업을 가로막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을 기계적 공정을 거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최종처리 매립장에다가 처리하게 하는 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 공무원들이 매립장 영업사원 역활을 해주는 것은 아닐까 의혹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상급행정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사업자들에게 인·허가를 안 내어주고 보안만 요구하고 있는 횡포 때문에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다. 

GJ시 폐기물관리부서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허가를 내어주고도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폐기물 종합재활용 처리업 허가를 내어주고 처리된 폐기물을 재활용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지 않고 최종처리 매립장에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라 일반폐기물과 그 밖의 광재, 분진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준 것이라면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해당할 때는 재활용 유형에 따라서 R-7-1 성토 복토재 R-4-2 미분 골재 R-7-3의 경우 매립장의 복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 인해 이런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장에 처분할 때는 환경부담금이 발생된다. 법규가 이러한데도 GJ시 폐기물 관리행정은 재활용을 못 하게 하고 폐기물 발생기업은 물론 종합재활용 처리업체들이 환경부담금을 물도록 부추기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시가 매립장의 영업을 부추기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GJ시 폐기물 관리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폐기물을 중간가공 재활용 전문처리 업체에 공급해주는 중간재활용 업체에 까지  시가 허가를 내어준 폐기물 종합재활용 처리업체에게 배출을 막는 행정을 해오고 있어 재활용처리 사업을 방해하는 업무외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폐기물관리 법은 하나인데 GJ시만 따로 법을 제정해 놓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간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폐기물 재활용 관련 공무원이 상급 환경부가 밝히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을 유명무실하게 하고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폐기물 재활용 사업은 환경부의 권장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도 함께 권장해야 할 순환자원으로 재활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 관리행정은 사업자의 주문을 받아주는 것이 친환경정책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묻고 싶다. 폐기물 재활용처리 사업자들은 권한을 남용하는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공무원에 대해 민원인 감사 청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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