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일자리 관련 등 규제 3년 재검토기한 설정
한총리 "규제 필요성·타당성, 부처가 직접 증명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경기=현재용 기자) 정부가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심판제도를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에 역량을 총결집할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브리핑을 열어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여기에 관계부처 장관과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로 구성된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그동안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왔으며 전날 한 총리와의 회동에서도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며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주례회동에서 보고한 내용을 밝혔다.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해 규제혁신 핵심과제에 관해서는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혁신추진단은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협력 단체 등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을 위한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TF를 구성했다. 

규제 개선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을 반영할 방안을 논의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한다. 소관 부처가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규제심판관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 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활동과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이 왔을 때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를 개편해 전문가가 참여토록하고,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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