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최근 숭상 작업하고 있는 논들이 농수로를 이용해 물을 끌어들일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또 농지에 토목공사를 하면서 사용되지 않는 토사는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덮개를 씌워서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농지 숭상 토사 작업에 비산먼지 오염 우려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도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 공사를 하고 있다. 또한 세륜 시설도 없이 드나드는 덤프트럭들 때문에 환경오염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들어 농촌 지역에 기존 농지를 돋우는 토목공사가 급격히 줄을 잇고 있다. 이렇게 농지를 기존 바닥에서 허가 없이 2m 높이까지는 도울 수가 있다고 하지만 농지를 높이는 숭상 작업에 재활용되는 토사는 오염되지 않은 우량토사만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농지를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지도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자치단체 농지관리 부서는 강 건너 불 보듯 하고있다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높이는 토목공사장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터파기에 나오는 토사로 농지를 숭상시키고 있다. 

이런 토사의 경우 오염물질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가 불투명하다. 토양환경보전법 기준 즉, 토양환경 오염 우려 기준에 적합한 토사인지가 밝혀지지 않은 토양으로 마구잡이 숭상을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도 자치단체는 모르쇠로 인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농지가 당초 논과 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도 논을 밭으로 숭상시키는 행위는 행정당국으로부터 지목변경 허가를 받고 변경해야 하지만 무단 형질 변경이 사익을 얻기 위해 난립하고 있다. 

그런데 논을 밭으로 변경한 이유 중에는 대지로 변경하기가 쉬운 틈을 노려서 사익을 챙기기 위해 편법으로 마구잡이로 숭상시켜 밭으로 만드는 사례가 즐비해도 지도 점검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지역과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일대에는 이같은 불법사례가 난립되고 있어도 단속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김해시와 창녕군은 농지 숭상 토목공사장에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우려 기준 22가지 종류를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에게 비산먼지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없고, 드나드는 출입구에 세륜장 시설도 없이 마을 앞 도로 건널목을 덤프트럭들이 하루에도 수십차례 드나들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불러주고 있다. 

김해시와 창녕군이 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어도 단속은 외면되고 있다. 행정당국은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지 숭상 토지에 철저히 규명하고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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