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경매 물건 매수자에 재산권리 방해는 불법행위 

 

(부산=진민용 기자) 법원 매각 물건 매수자들이 판결에 의한 취득을 했는데도 ‘유치권’이라는 행위로 또다시 재산권이 방해받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법원은 채권 확보 후 순위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이같은 문제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선 순위로 근저당 권리 또는 가압류 등 배당금을 신청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유치권을 주장하는 행위로 매수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 때문에 민·형사상 문제 제기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경매 1계가 담당한 사건 2020타경2651 매각물건(경남 창녕군 영산면 월령리247번 소재)의 경우 영구보존 토지 전체와 건물 및 제시 외 부동산을 매수한 권리자에게 뒤늦게 나타난 후 순위 채권자가 유치권을 자칭하는 행위를 자행해 권리방해 등 업무를 방해하며 협박을 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소유자가 사법당국에 문제를 제기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사법당국은 권리방해로 피해를 준 것이 맞는지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행위로 괴롭힘과 피해를 당하고 있는 법원의 판결 물건 매수자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도 사회 일각에서 대항력이 없는 유치권 행위자들의 횡포로 피해가 속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 순위 채권으로 경매를 신청한 금융은행에게 유치권 행위를 해야 하는데도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매수인 재산에 자행하는유치권 행위는 대항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금품을 노리고 매수자들을 괴롭히는 횡포 때문에 법적 대응이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는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를 제기할 것을 밝히고 있다. 경매 낙찰자 ㈜H산업이엔티는(부산 사상구 광장로2 304 일신상가) ㈜B엔테크가 채무자이면서 경남 창녕군 부곡농협이 채권자로 ㈜H산업이엔티 측의 낙찰로 매수했다. 

유치권자라고 하면서 뒤늦게 나타나서는 현수막을 걸고 권리를 방해하고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하는 마당 입구에 쇠사슬로 잠금장치를 하겠다는 공갈 협박을 해 말썽이 되고 있다. 

D전기·S전력 대표 C모씨(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는 “이 업체가 건물에 전기 수전설비를 설치해 주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건물 출입문에 쇠사슬로 잠금장치를 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방해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횡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치권을 내세우는 업체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인 창녕군 부곡면 농협 측에 유치권 행위를 하지 못한 것은 채권 확보가 후 순위로 법적 대항력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도 매수인은 자신의 소유재산에 유치권 행위를 하는 것은 권리방해와 업무방해, 공갈·협박 등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어 사법당국은 법률위반 여부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유치권 행세로 괴롭히고 있는 D전기·S전력 측이 주장하는 전기 수전설비는 낙찰받은 매수인의 물건 소유로 유치권 행위에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타인의 재산권리를 방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C모씨의 이와 같은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공범이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물건을 법원으로부터 매수한 권리자에게 금품을 뜯어내기 위한 숫법으로 의혹을 받고 있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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