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민용 기자) 유치권이란 대항력이 있다면 법원의 인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 설정과 가압류 등으로 주장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의 경락은 판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금품을 노리는 가짜 유치권 행위자들이 타인의 재산권리 방해와 업무를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경남 창녕군 영산면 월령리247 소재 토지와 건물에 전기공사업체 D전기 C모 씨가 전 ㈜D업체 건물에 전기공사를 해 주고 이 회사가 부도에 처하자 채권자 창녕군 부곡농협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경매를 의뢰했다. 

지난 4월 25일 ㈜현진산업 이엔티가 낙찰을 받은 매수자이다. 그런데 D전기 C모 씨는 법원에 채권 확보도 하지 않고 경매의뢰자 채권자인 부곡농협 측에 유치권 및 배당금 신청도 대항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뒤늦게 경락받은 매수자 ㈜현진산업 이엔티 토지 물건 제시 외 부동산에 금전을 챙길 수법으로 유치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짜 행위로 타인의 재산권리와 업무를 방해해 피해를 받고 있는 ㈜현진산업 이엔티 측이 사법당국에 고소를 제기했다. 

C모 씨는 유치권에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가짜 유치권 행세를 하면서 현수막을 걸고 대법원까지 소송한다는 등 협박을 해 매각 받은 매수자 측에 돈을 갈취하기 위한 것이다. 

C모씨가 유치권 행세로 매수자의 사업을 방해하면서 금품을 받아내 주겠다는 공범의 말을 믿고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공범에 대한 수사도 절실해지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5시8분경 가짜 유치권자 C모 씨는 자신의 전화로 매수자 ㈜현진산업이엔티 측이 한국국토정보 공사의 경계 측량에 의해 시공해 놓은 시설 설치물이 타인에 땅을 5㎝를 점유했다는 등 핑계로 협박을 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한편 C모 씨를 가짜 유치권자로 사주하는 공범자가 세입자로 확정받아 법원에 배당금을 신청한 계약서에 대해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세입자가 부도난 회사 측에 보증금으로 납부했다면 계약서를 날인 할 당시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도 처리된 이 회사의 주변 관련자들에 의하면 ‘가짜 유치권자를 사주한 공범과 이 회사 대표이사 사이에 모종의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세입자가 법원에 제출한 확정계약서에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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