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체육인·체육활동 참여 국민 우롱하지 말아야”

 

(광명=오재호 기자 )더불어 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세법개정안에 체육시설 이용료의 소득공제 제외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체육 분야 대표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14일 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대선에서 개인별 운동량에 따른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도입과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체육분야 대표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소득공제는 “체육시설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분류기준이 모호하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반면 도서구입비, 공연·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문화체육분야 정책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만찬에서 영화산업 세제개편을 언급,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반면 체육시설 소득공제는 제외됐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전 국민의 49.8%가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세제개편은 국민건강과 민생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포츠는 곧 복지로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500만 체육인에게 약속했던 체육 분야 대표 공약을 지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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