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세금은 소유자가 내고있으면서 권리행사도 못하고 있는 피해 보상대책 없는 도로 인접 접도구역이 전 국토에 산재하고 있을 것이다. 

도로 인접 접도구역은 개인 사유재산이다. 그런데 한국 도로공사가 도로 확장시 도로에 편입할 것을 계획하고 법령에 따라 민간 소유 재산을 지정하고 있어 접도구역 경계 지점 이내에는 토지 소유자도 경락 등 활용을 금지하는 만큼 국토부는 보상 대책을 내 놓아야한다. 

세금은 소유자가 국가에 납부하고 활용도 못하게 강제하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을 박탈한다는 지적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 토지 강제해 놓고 사유지를 도로 접도구역으로 정해 놓고 있다면 정부가 매입을 하던지, 보상대책을 제시하던지 해야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법적용이다. 

정부는 국가 땅은 국유지라고 명칭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유지를 대행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일반 개인이 국유지 임대차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해야한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할 때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국유지를 사용할 때는 임차인에게 계약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도로관리법령에는 도로 인접 농지 및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자들이 자신들의 땅이 도로 접도구역에서 포함된 곳에 사유재산에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유지를 임차하는 사용자한테는 사용료를 받고 있고 매각까지 해 오면서 도로 접도구역에 대해서는 땅 소유자들한테 보상도 없이 권리 행사를 못 하게 하는 관계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국유지는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고 또 매각까지 정부가 해 오면서 도로 접도구역 편입 소유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피해를 주는 것인지,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들을 받아주어야 한다. 

이같은 도로 접도구역에 속하는 국민의 개인 사유지가 필요한 경우라면 국가는 소유자들한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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