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논설위원/진민용

 

고속도로 접도구역 보상받지 못하는 관련법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알고도 모르쇠 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유재산을 사용도 못 하게 강제해 놓고 있는 전국 고속도로 접도구역의 보상대책 없는 토지 보상법령이 잘못된 것이라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토지 보상법 제73조 1항은 ‘사업시행자는 똑같은 소유자에게 토지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잔여 토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 피해가 있을 때는 보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 국도나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는 개인 사유재산을 강제해 놓고 있는 접도구역은 소유자들이 권리행사도 못 할뿐더러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 용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측에 임차한 만큼 지급하고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과 비교할 때 토지보상법 제7조 1항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에 차량통행세를 받고 그 외에도 휴게소 임대사업까지 해 오면고 있다. 그러면서 개인재산을 향후 도로확장 등 필요시를 예측해 정해진 도로법만 가지고 고속도로 상. 하행선 좌. 우. 20m로 정해 놓고 있는 접도구역은 개인 땅을 점유해 놓고 있으면서 사용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면 보상을 해야 하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땅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제한적 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만 개설되면 인접 사유재산에 접도구역을 정해 놓고 강제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정치권이 정쟁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리를 박탈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 ‘사유재산 피해 법령’을 하루속히 개정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데 전념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 역시 이같은 현실을 알고도 모르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전국에 분포된 접도구역 토지 소유자들이 세금은 내면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활용도 못하고 있는 피해자로만 남아 있다는 현실을 짓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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