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특성 확인 사업장 자연발화 화재 사전예방 중요해

 

(부산=진민용 기자) 폐기물 운송중 자연발화 화재가 빈번하다. 알루미늄 광재·탈산재 분진 유해특성 폐기물은 재활용시 제거 또는 안정화가 됐는지 확인하고 재활용 해야 한다는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유해특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고시를 제정해 놓고 있다. 해당 폐기물에 금수성 및 자연발화성이 있는 폐기물에 대해 안정화를 시켜 처리해야 한다고 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시를 무시하고 발생하는 폐기물 광재와 분진을 처리 의뢰하면서 처리자가 안정화를 시킬수 있는 시설업체가 아닌데도 종합재활용처리 허가업체 및 중간처리 사업장들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드러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의 고시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소방청장의 고시가 제정되어 있어도 전국 알루미늄 재활용 용해사업장과 폐기물 재활용 처리업체들이 고시제정을 무시하고 불법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정화 처리시설이 없는 사업장들이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무허가로 유해특성 폐기물을 처리하다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폐기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 행정이 이런 관련 시설이 없는 줄 알면서도 모르쇠 하는 연유를 알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 행정은 유해특성 폐기물 무허가 불법처리 사업장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해특성 폐기물 배출 처리업체 알루미늄 재활용 사업장에 대해 환경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특히, 이같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안정화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폐기물 재활용처리 사업장인 줄 알면서도 처리하는 것은 처리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난립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 폐기물 관리 행정이 배출자 변경신고 수리 과정에 폐기물처리 허가서에 안정화 처리시설을 갖출 처리업체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데도 모르쇠 하는 것 때문에 무허가 불법처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배제할 수 없다. 

폐기물관리법과 규정을 준수해 관련법을 지키도록 지도 점검으로 사전단속을 실시해야 사건 사고를 막을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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